본문 바로가기
승주영의 경제 이야기

주식초보 주린이들을 위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

by 승주영 2020. 11. 18.
반응형

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식용어부터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요.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주린이분이시라면 기본적인 주식용어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주식초보분들을 위한 주식용어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까해요.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선 HTS(Home Trading System) 또는 MTS(Mobile Trading System)를 설치하셔야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나면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 MT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시 종목으로 들겠습니다. 종목조회에 '삼성전자'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완성 기능으로 여러 종목들이 조회가되는데요. 여기서 봐야할 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차이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인데요.

삼성전자는 보통주

삼성전자우는 우선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면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만큼 회사의 안건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회사는 중요한 사안을 주주들에게 공개하고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주주들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의견을 주장하는 권한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주식의 보유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주식을 10주씩 가진 100명(총 1000주)이 Yes를 해도,

1001주를 가진 1명이 No를 하게 되면 결론은 No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주주총회의 다수결은 '주식의 수'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주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되겠지요.

반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있는데요. 우선주는 위에 설명한 의결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주식을 우선주라 고합니다. 삼성전자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은 의결권만 아닙니다. 바로 배당금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배당금이 우선주보다 낮습니다.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금이 보통주보다 높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2017.12 2018.12 2019.12 2017.12 2018.12 2019.12
주당배당금(원) 850 1,416 1,416 851 1,417 1,417
배당률(%) 1.67 3.66 2.54 2.04 4.46 3.12

위의 표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배당금입니다.

당해년도 주식수에 주당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배당률을 보시면 우선주가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배당금에서는 해당년도에 1원씩 밖에 차이가 나지않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1주당 금액차이는 약 6,000원 정도가 됩니다. (20202년 11월 18일 기준)

이렇게 1주당 가격이 우선주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1원의 차이라도 더 높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주가 좋다. 우선주가 좋다. 둘 중 어느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장단점이 있는데요.

다음 경제포스팅에는 주린이분들을 위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해당 기업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